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전세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대출 금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한 때문이다. 올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도 일정대로 추진된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 DSR 3단계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90%였지만 이를 90%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선 80%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에 포함하는 방안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작년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0.38%포인트 가산됐다.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3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로 높아지며 2금융권 신용, 기타 대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3단계 시행 때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 기간 40년, 변동금리(4.59%)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6억2,200만 원에서 5억9,80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총 247조5,000억 원)해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연체 전 자영업자들에게 사전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한다.
◇사망보험금 연금 가능
국민들의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해 이른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도입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 현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한다.
우선 고령층 노후 지원을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한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이고 50%를 연금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1억 원을 수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1억원은 사망 시 유족이 수령하는 게 가능하다.
보험사와 협의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 돈을 직접 받는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대체해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가 현재 362만 건”이라며 “고령층은 금융자산은 적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보험도 주택연금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초고령자가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또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층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