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인력 중개업체인 ‘일가자 인력(이후 일가자)’이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일가자의 전 지점장 A 씨는 일가자 인력과 관련 업체인 (주)잡앤파트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비즈니스 운영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소인 A 씨는 2022년 7월 일가자 플랫폼과 인력 중개 거래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11월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네이버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동의 없이 14개월간 쌓아온 광고 검색 단어 750여 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비즈니스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의로 자신의 정보 자산을 손상했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에 부정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피고소인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3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계약서 제20조에는 구인자 및 구직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활용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이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피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인력 중개업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소인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일 일가자 대표는 A 씨가 주장하는 네이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지점이 본사에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점의 네이버 광고를 본사가 세팅하고 관리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며, “계약 해지 및 정산 절차에 따라 본사가 세팅한 광고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본사 임직원과 나눈 관련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메일 등 개인정보 및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삭제한 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인력 중개업체 간의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일가자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독자들의 제보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