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SAIC)가 유럽연합(EU)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며, 지난 21일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회사는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고율관세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세 개의 기업 모두 이의 제기 마감일 하루 전인 21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법원의 소송 절차는 평균 18개월이 소요되며, 항소 절차도 가능하다.
중국 전기차 산업을 대변하는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중국 상공회의소(CCCME)도 EU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는 이를 통해 양측 간의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CCCEU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가격 약정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이 유럽에 수출할 때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안했지만, 양측 간의 이견이 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로프 질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송을 인지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술적·정치적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최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반보조금 직권조사 결과,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10%의 일반관세에 추가로 7.8%에서 35.3% 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은 최소 17.8%에서 최대 45.3%로 인상되었으며,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제조되는 테슬라는 가장 낮은 17.8%의 관세를 부과받고, BYD와 지리는 각각 27.0%와 28.8%, SAIC는 가장 높은 45.3%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보조금 평가에 대한 논란, EU 산업에 대한 피해 입증,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업계의 제소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개시하기로 한 이례적인 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