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석면 철거를 완료하고 ‘무석면 학교’로 분류됐던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교실 천장에서 다시 석면이 발견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석면지도의 정확성과 공사 관리 실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4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전남 지역 30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다. 모니터단은 사전 청소, 비닐 보양, 잔재물 점검 등 101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과거 석면 철거를 마쳤다고 보고된 교실 천장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집기 이동 없이 책상과 의자를 비닐로 덮어둔 채 공사가 진행됐으며, 비닐 보양이 미흡하거나 몰딩 해체 없이 작업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정밀 청소 후에도 교실 내부에서 석면 조각이 발견되는 등 졸속 공사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섬유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 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석면 제거 공사는 철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안전보다 공사 속도를 우선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석면 질환이 잠복기가 길어 수십 년 후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사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환경보건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석면안전법’을 제정해 석면 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감독을 받지만, 교육부의 지침과 현장의 기준이 엇갈리면서 공사업체나 교육청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는 신속함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졸속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수 초등학교 사례는 학교 석면 공사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