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서비스로, 개인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신분 증명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해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방식이다.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만원(재발급 수수료 5천원, 집적회로(IC)칩 비용 5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면 된다.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병원 등 다양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어, 휴대전화만 소지하면 신분 증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