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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외친 완주군, 불법 시설 방치 의혹 신뢰 흔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완주군이 25일 청렴군민감사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군민의 시각에서 군정을 감시하고 공정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달리, 완주군이 여전히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은 완주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이자 신흥계곡 인근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명분으로 활동 중인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의 본거지로 알려진 '아우르하우스'에 대해 철거 및 소유권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증축된 시설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온실(22㎡), 콘크리트 바닥(50㎡), 추가 건축물(30㎡), 수도밸브, 정화조 등 총 503㎡에 달하는 불법 점유지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을 처음 제기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의 이정수 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문제를 조사하며 공론화해 왔다.

 

 

그는 아우르하우스가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특정 단체 간 유착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완주군 내부에서 특정 세력과 공무원 간의 유착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군이 추진하는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군의 선언과 달리, 실제 행정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례들이 나오면서 군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청렴군민감사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감시하고 개선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