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25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로 한 60대 여성 승객이 주춤거리며 들어와 편지 봉투를 전한 뒤 급히 자리를 떴다.
봉투 속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 부정 승차를 한 것에 대한 사과 편지와 현금 20만 원이 동봉돼 있었다.
사과 편지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했던 부정승차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해야한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부정승차 행위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