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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국가인권위 권고에 반대…경력 인정 갈등 지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담 경력 인정 여부 논란
- 서구, 진정인의 경력 입증 시 광주시와 예산 재협의 계획
-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경력 입증 자료 요청에 따른 후속 대응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서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뒤, 진정인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확보될 경우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산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이 있다.

 

광주 서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인의 근무 경력을 입증할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경력이 문서로 확인될 경우, 광주시와의 협의 및 지원 예산 등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서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이들의 경력을 산정할 때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서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해당 경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11년 7개월 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11년 7개월간 인권위에서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한 뒤, 2023년 10월부터 광주 서구청 관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이 경력이 임금 차별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구는 당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서구 관계자는 "진정인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임의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 서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진정인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요청하며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서구 관계자는 "경력 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경우, 광주시와 지원 예산 등을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의 입장 발표 후,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 향후 경력 인정 문제는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산정에서 국가기관에서의 경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