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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엔 진실이 빠졌다”… 이재태 전남도의원, 유해성분 전면 공개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도의회 본회의서 결의안 대표 발의… 제조사 책임과 국민 건강권 보장 강력 주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태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비공개 실태를 문제 삼으며,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부담도 강조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병은 물론, 지난 5년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이제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의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배상에 응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관계 기관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1월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담배 유해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적인 공론화와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및 주요 정당에 송부되어 담배 제조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태 의원은 “이 결의안은 담배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전라남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