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가며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정 칼날을 빼들었다. 누락된 세금은 없는지, 감면은 제대로 적용됐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납세자 권리를 중심에 둔 공정한 조사 운영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정기 절차로, 나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40개 법인은 정기조사 대상이며, 나머지 60개는 과점주주 관련 법인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5월 2일 이들 법인에 사전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조사 기간과 대상 세목, 조사 사유는 물론,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까지 담겼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강조해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면조사서 제출기간은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는 서면조사서를 기초로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지며, 세원 발굴 목표는 약 11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한편 나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작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2020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환급 대상자 중 아직 환급받지 못한 2,769건(약 6,600만 원 규모)이 그 대상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미환급 사유를 분석하고, 대상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파악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계좌 정보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을 처리하며, 환급 청구권이 소멸된 건은 공시송달을 통해 정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와 환급금 정리는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세정을 위한 밑그림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세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건전한 세정 문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