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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생활 속 보험’ 으로 자리 매김

- 작은 부상부터 자연재해 까지 폭넓게 보장…올해 상반기 137건 보험금 지급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광산구가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실생활 속 든든한 보장망으로 기능하며 주목받고 있다.

 

요리 중 화상을 입은 주부부터, 일상생활 중 넘어져 골절을 입은 주민까지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급된 건수는 총 137건이다. 이 가운데 일상속에서 발생한 낙상사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동 중 충돌이나 차량 문에 끼이는 등의 경상 사고가 39건, 화상 7건,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지급 건 중 약 92%인 126건은 일상생활 중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형태로 지급됐다. 이는 사소한 사고까지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보험 혜택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외국인 주민도 동일하게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 청구도 허용된다.

 

보장 항목도 다양하다.자연 재해(태풍, 폭우, 폭설)로 인한 사고, 이를 복구하던 중 발생한 상해사고 등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이 지급되고, 후유장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화상 수술비 회당 100만원, 대중교통 사고 치료비 최대 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원,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만원, 화재·붕괴·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등이 주요 항목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사(1522-3556)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 사항은 광산구 시민안전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수혜자 범위가 넓어졌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질적인 보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