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27일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도체 공장 내부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8m 높이에서 추락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삼성물산과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