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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시민학교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 몰역사적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주권의 상징, 흔들려선 안 돼
- 교육경력 요건 삭제는 전문성 부정, 정치판 전락 우려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급 학교에 전달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16일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몰역사적 개악안”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입후보 자격요건인 ‘교육경력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민학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이자 국민주권의 상징” 이라며 “관심 저조를 이유로 제도를 흔들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높이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라며 “시장과 교육감을 분리 선출한 이유는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김 전 시민학교장은 “교육경력 3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없애면 정치적 목적의 출마가 난립해 교육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체제 시절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했던 역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웠다” 며 “1987년 6월항쟁 이후 회복된 직선제와 교육의 자주성은 민주화의 성취로, 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시대를 거스르는 몰역사적 행위”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전 시민학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교육자치의 근간” 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주권과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