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2년간 6억 원 이상 자산이 증가한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교육감을 ▲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기존 소유 주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하는 데 1억 9천만 원, 차량 구입에 6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같은 기간 자산이 약 4억 원 증가했다. 고발 측은 "신고된 근로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자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이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차해 거주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주택 리모델링에 교육청 예산이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 계약이었으며, 이해충돌은 사후 인지 후 자진 신고하고 즉시 이사했다”며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했고, 교육청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산 증가에 대해서도 “상속 자산 매각 및 대출로 인한 부채 증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의혹과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상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