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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매각, ‘급매’에서 ‘전략 매각’으로

대법 판결로 현금 압박 사라져…매각 구조·시점 재설계 가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인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SK그룹의 핵심 자회사 SK실트론 매각 전략이 급매에서 전략 매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의 재산분할 부담이 줄어 현금 조달 필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SK그룹은 배터리 등 신성장 사업 투자로 재무 부담이 늘어나자, 안정적 현금 창출력이 있는 SK실트론 매각을 검토해왔다. 최 회장 개인에게도 SK실트론은 사실상 유일한 현금화 자산으로, SK㈜ 지분 17.7% 처분은 그룹 지배권과 직결돼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매각 가능한 선택지는 SK실트론뿐이었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직간접 지분 70.6%로, 직접 보유 51%와 TRS 방식 19.6%를 합한 규모다. 다만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는 매각에서 제외된다. 개인 지분이 남는 구조는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지분 정리 과정에서 인수자와 이해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급전이 필요해 개인 지분까지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항소심에서 개인 지분 가치는 약 7,500억원으로 평가됐다. 처분 시 최소 6,000억원 이상의 현금 확보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지분 유지가 유력해졌다.

 

최 회장이 일부 지분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SK실트론 기업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다. 매출 약 30%가 SK하이닉스 등 계열사 내부거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면 그룹과의 거래 관계 안정성이 유지되고, 신규 인수자 입장에서도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IPO 추진 시 ‘SK와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라는 인식은 투자자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혼 소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재조정될 경우, 최 회장의 재무 부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SK 관계자는 “소송 최종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