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진행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해 총 19명을 업무상 실화 및 불법 하도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UPS(무정전전원장치) 본체와 1번 랙 전원만 차단된 채 작업이 이뤄졌으며, 컨트롤 박스 전선 절연 조치도 없었다. 국과수 역시 배터리 랙 차단기가 꺼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주의사항 전달 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배터리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의 감독자가 전원 차단 절차를 설명했지만, 실제 작업자 2명은 사다리를 가지러 간 사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재연실험 결과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CTV에서 포착된 스파크 현상은 실험에서 재현되지 않았다. 단,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행위가 화재를 촉발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을 포함해 시공사·감리업체·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또 5개 업체 관계자 10명을 불법 하도급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하도급 구조 조사에서는 원도급사 2곳이 공사를 통째로 C업체에 넘겼고, C업체는 일부 공정을 D·E사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자원 측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개선과 전기공사법상 불합리한 행정처분 규정에 대한 개정도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월 26일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으며, 배터리팩 384개·전산장비 740대가 소실되고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한때 중단됐다. 정부는 11월 중순 대부분의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