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해경의 정선명령까지 거부하고 쇠창살을 두른 채 도주하면서 긴박한 해상 추격전까지 이어졌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18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km 해상에서 302톤급 타망어선 A호와 종선 B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두 선박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숨긴 채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후 8시쯤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km 해상에서 정어리 등 잡어 2천㎏을 포획한 뒤, 종선과 함께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체 가장자리에 등선방해용 쇠창살·펜스·그물 등을 설치해 해경의 진입을 막는 등 조직적인 방해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던 선박들은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이 접근하자 급기야 속력을 높이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해경의 지속적인 추격과 함정 접근을 통해 결국 등선에 성공했다. 이후 두 선박은 저항 없이 제압돼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상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과 정선명령 불응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