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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회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 19일 공투위·여야 의원 공동 토론회 “헌법이 보장한 권리, 이제는 제자리 찾아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폭넓게 참여해 입법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노총은 올 5월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시작으로 기자회견, 법안 발의 협력, 정책 간담회, 국회의원 서명운동 등 정치기본권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축사에 나선 의원들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시대 변화에 맞춰 보장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회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주권자다.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수진 의원은 “국제기구와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권고했지만 제도 개선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무원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놓아선 안 된다”며 공정성 확보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현장의 경험을 공론장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열려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춘생 의원은 “군사정권 통제 논리가 지금까지 이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전종덕 의원은 “정당 가입 금지가 대표성의 기반을 약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니라 시민권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불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의 존재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인 만큼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발제는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이 맡았다. 조 소장은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며, 선출직 출마 시 휴가 보장과 공직 복귀 제도까지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선거 90일 전 사직 규정’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하며 “피선거권 구조적 제약을 풀기 위해 공직선거법·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행 공노총 7대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행정은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데도 광범위한 표현 제한 때문에 개인 의견을 드러내기조차 어렵다”는 점과 함께 “개인 SNS에서 정치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정책 결정이 정당 간 역학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정작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공무원은 ‘중립’ 요구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없어 갈등만 떠안는 구조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정치기본권 부재가 공무원을 정쟁의 매개로 만드는 문제, 행정 연속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제시했다.

 

김건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았다.


“‘집단행위’처럼 추상적 문구로 규정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시민으로서의 선거운동까지 포괄 금지하는 구조는 기본권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부당명령 거부권 및 정치적 표현권 신설, 선거 관련 조항 정리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이한섭 정책실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 도구”라며, 교사가 불완전한 시민으로 남아 있을 경우 교육의 진정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은 각 발제 의견을 종합해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석현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평범한 국민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맡은 자리에서 버틴 공무원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제도는 공무원의 입과 손을 지나치게 묶어 왔다”며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논의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