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계약서 일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아연 인수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3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와 후속 계약 관련 문서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계약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 측에 넘기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및 장형진 고문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영풍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 지분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길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됐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고려아연 측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진을 상대로 약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장 고문이 영풍과 MBK 측(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계약서 및 후속 계약 관련 자료를 오는 3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계약 구조와 거래 조건이 드러날 전망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콜옵션 등으로 인해 영풍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어떤 가격과 방식으로 넘기려 했는지 시장과 주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형진 고문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