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화페인트공업이 고(故) 김장연 회장의 지분 상속을 마무리하며 오너 3세 중심의 지배구조를 공식화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화페인트는 최대주주가 김장연 회장에서 장녀 김현정 부사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부친이 보유하던 주식 619만2318주를 전량 상속받았다.
이번 상속으로 김 부사장의 지분율은 기존 3.04%에서 25.8%로 급증하며 단숨에 최대주주에 올랐다. 삼화페인트 내부에서는 사실상 승계 구도가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사장은 2024년부터 경영지원부문장을 맡아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승계 과정에서 재무·법률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장남 김정석 씨는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주주 명단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삼화페인트의 후계 구도는 김 부사장 중심으로 사실상 정리된 모습이다.
다만 향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대 주주인 윤희중 전 회장 일가와의 지분 격차가 5.7%포인트에 불과해 지배력 안정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씨 일가는 현재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은 과거인 2013년 경영권 분쟁을 겪은 전례가 있다.
상속세 부담 역시 변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 김 부사장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상속 지분 가운데 약 10.66%(290만 주)가 담보로 설정돼 있어,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분 매각이나 추가 차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에서는 김 부사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만큼 향후 지분 구조 관리와 세금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삼화페인트 3세 경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