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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다시 본다… 시민 의견 수렴 본격화

- 위택스 통해 산정 내역 공개 평가 과정 투명화
- 이의 신청 접수 병행 거래 사례·비교 자료로 조정 절차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둘러싼 ‘산정 기준’을 시민들과 함께 다시 살피는 절차에 들어간다.

 

세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평가액을 공개하고, 이의 제기와 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다. 행정이 정한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판단과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공개 대상은 기준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가운데 주택을 제외한 시설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의 개요와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과 적용 기준 등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얼마로 매겼는지뿐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 접수는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어진다. 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부동산등기부에 이름이 오른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도 참여할 수 있다. 방문과 우편, 팩스 접수를 병행해 시민들의 접근성도 넓혔다.

 

다만 기준은 분명하다. 막연한 불만이나 단순 민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조나 용도 변경 여부, 인근 실거래 사례, 유사 건축물과의 비교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싸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왜 조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는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형도 구분했다. 전년도 대비 급격한 상승 여부, 시장 거래가와의 차이, 인근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 사실관계 변동 여부 등으로 나눠 납세자 스스로 쟁점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접수된 의견은 3월 중 집중 검토에 들어간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남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조정 폭에 따라 행정안전부까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 과정 전반을 단계별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검토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된다. 이후 6월 초, 해당 연도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공식 확정된다. 이 수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이어진다. 한 번 결정되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의견 청취는 단순한 행정 절차에 머물지 않는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세 부담 논란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까지 함께 맡는다.

 

나주시는 “시가표준액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준”이라며 “공개부터 검토, 조정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열어두고, 합리적인 산정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절차는 행정이 정한 기준과 시민의 체감 사이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화면 속 평가액 한 줄이 ‘납득 가능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달 접수 창구로 모이는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