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이 마을 현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신안군은 5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관내 14개 읍·면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마을 안전지킴이들이다.
이번 교육은 마을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장 등 지역 대표 역할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인권·노동 관련 쟁점과,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신고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강의는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맡아 읍·면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전라남도 인권센터와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소’도 함께 운영한다.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노동·인권·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한 후속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주민 인식 개선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마을 안전지킴이들이 생활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연계했다”며 “지역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