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과 호남권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양 지역 통합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담고 있다.
양 법안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의 25%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재정 특례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정수 확대 등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도 유사하게 규정됐다.
그러나 세부 특례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법안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공항과 항만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광주·전남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공동접속설비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충남·대전 법안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특정 설비에 대한 전액 국비 부담 조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충남·대전 법안은 교육 재정과 산업 전략에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법안 명칭에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를 명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계룡대를 연계한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우주·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담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의 특례 설계 방향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보다 강력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도 타 지역 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 특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충남언론협회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