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와 내부통제 재정비에 나섰다.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고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앞서 공동 긴급대응반을 꾸려 이용자 보호 조치와 후속 대응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방지하는 통제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유 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원’ 단위가 ‘비트코인’으로 잘못 처리되면서 약 62만 원 상당의 보상이 62만 개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빗썸은 즉시 거래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