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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왜곡에 마침표…대법 판결에 “정의는 승리”

-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확정 역사왜곡에 사법부 최종 판단
- 강기정 시장 “거짓은 못 이긴다” 오월정신 계승 의지 강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왜곡에 대해 출판·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자, 광주시가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역사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 무너졌다”며 “그동안 진실을 지켜온 시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을 반긴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과 한마디 없이 생을 마감한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자행한 5·18 왜곡을 법원이 엄중히 가려냈다”고 덧붙이며, 이를 “오월 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상 책임 확정과 관련해서도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법적 경고”라며 “왜곡에는 끝까지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헬기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로 판단했다”며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은 그날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5·18 왜곡과 폄훼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불법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과 배포가 금지되며, 전두환 측은 5·18 단체와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