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홍콩 H지수 ELS피해자들이 2024년 3월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들에 1조 원대 중반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사전 통보됐던 2조 원에 가까운 수준보다는 줄어든 금액으로,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과정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감원은 12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1조4천억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기존 사전 통보액인 약 1조9천억 원보다 약 5천억 원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기관 제재 역시 당초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완화됐으며, 임직원 신분 제재도 전반적으로 1~2단계 낮아졌다.
이 같은 감경에는 금융회사의 사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사후적 구제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시했으며, 이번 제재심에서도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진행하며 신중한 판단을 이어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위법성 판단뿐 아니라 사후수습 노력 역시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은행권은 자율배상 확대 등 추가 조치가 반영될 경우 과징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