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릉골재개발조합(조합장 임동하) 대의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합 운영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자금 집행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조합 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합 안팎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두 시간 넘는 논의 끝에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승인, 조합 정관 개정, 2026년도 예산안, 자문변호사 선정 등의 안건이 잇따라 부결됐다. 회의에는 80명 중 73명이 참석해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서면투표를 거쳐 최종 부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 계약직 채용, 이주촉진비 지급, 이주비 대출기한 연장 등 사업 추진 관련 일부 안건은 통과된 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일반 운영비 예산이 부결되면서 조합 운영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여·임차료·제세공과금 등 기본 경비 집행이 제한될 경우 조합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는 조합 운영이 즉시 중단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 정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18조는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한 ‘준예산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필수 경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이후 정기총회에서 추인 또는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미 정기총회 개최 안건이 승인된 만큼, 총회를 통한 재의결 절차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관 변경이나 자문변호사 선정 역시 총회 전결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대의원회 부결이 곧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결국 향후 정기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가 조합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두고 감정적 대립보다는 제도적 절차를 통한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재개발 사업 특성상 일정 지연은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 운영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의사결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릉골 재개발이 대의원회 부결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상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