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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자녀·유공자 세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포함 최대 1만3800원 경감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이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월 최대 6900원(10톤 기준)을 감면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감면 폭이 두 배로 확대돼 최대 1만3800원까지 줄어든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를 감면 대상에 추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생계 여건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왔다는 설명이다.

 

누수에 따른 요금 부담 완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수용가의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 내부 누수로 확인될 경우, 발생 이전 5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감면이 이뤄진다. 누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갖춰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이 군민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살피며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