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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지방선거까지 시정 안정 관리

-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권한대행 전환…행정 공백 최소화 집중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의 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나주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시정 공백을 줄이고 행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나주시는 3월 19일부터 강상구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이 같은 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적용됐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상구 권한대행은 6월 3일 지방선거 종료 시점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내용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행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강상구 권한대행은 담양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 편성과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해남군 부군수,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과 에너지산업국장 등을 거치며 지역 정책과 산업 분야를 두루 경험한 행정가로 평가된다.

 

강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기본 역할에 충실해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거 기간 법정 사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