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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청소년 ‘바른일터’ 발굴…노동인권 기준 세운다

- 상하수도요금 지원·종량제봉투 제공 등 인증사업장 혜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 모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채용을 앞둔 지역 사업장이다.

 

기초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경험하는 과정이 이후 노동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올해 11월 6일까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실제 고용이 이뤄지고 인증 절차를 통과한 사업장은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된다.

 

인증 사업장에는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이 이뤄진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 경험이 노동 인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가 확산되도록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