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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공적 확인제 시행 '보이지 않던 아이들, 제도 안으로'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대상 ‘아동확인증’ 발급…안정적 성장 지원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에서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아동들의 기본권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적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체류자격 문제로 공적 신분 등록이 어려운 아동들이 겪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아동확인증’ 발급이다. 이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급 대상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다. 신청은 부모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 등을 준비해 광산구 이주민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아동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광산구는 앞으로 이주민 지원단체와 협력해 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확인증 발급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급 이후에도 의료·복지·교육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 최초로 시행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아동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