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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캠페인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화순군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착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 정문에서 화순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시행 등을 홍보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속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고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속도보다 80km를 초과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화순읍내, 화순읍 세량리, 능주면, 춘양면, 이양면, 동복면, 사평면, 화순일반산업단지를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 표지판 174개와 노면 표시등 419개 등을 설치했다.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 교통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이고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