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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운영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구례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작년부터 자치단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기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 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 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