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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88,834필지로 전년 대비 9.82% 상승했으며, 최고 상승지역은 봉강면(12.77%), 최저 상승지역은 진상면(6.99%)으로 집계됐다.


주요 상승 요인은 △세풍산단, 황금산단,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영·의암지구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반영 △봉강면과 옥룡면의 펜션과 전원주택 부지의 활발한 공급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 30일에 조정·공시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