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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도청은 당초 예산보다 1조 2,146억원이 증액된 10조 4,168억원이며, 도교육청은 2,252억 원이 증액된 3조 8,715억 원이다.


특히, 도청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코로나19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여 추경 최초로 1조원을 넘게 편성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일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구입 지원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사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처리하게 된다.


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