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목포시가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1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실 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