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전남도내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도록 조례로 제도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1일 전라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은 제35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 의원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춰 IT시대의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해 문화예술 교류행사, 전시회·음악회 등 교육행사와 축제·학예회·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생활과 정서가 풍요롭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의미를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