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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앵커기업 실질적 유치 위한 신안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강조

목표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확보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선제조건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3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에서 “신안 해상풍력 관련 앵커기업 9개사의 투자협약(’20.12.4)이 작년 말에 있었다.”며 “전남도가 선도기업들이 전남에서 실제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지를 확보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뒷받침을 해줘야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이루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한 12만여 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차질 없는 발전단지 조성과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조건으로 주민들의 풍력발전단지사업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안지점까지 평균거리가 30~35Km 구간으로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률이 24%로 매우 낮다. 해상풍력의 특성에 맞게 구간별 차등지급률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발전소 주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원금 산정방법 기준은 발전기로부터 최근 접해안지역 또는 해안선(섬의 경우)까지의 거리에 따라 7개 구간에 걸쳐 차등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40Km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률은 0%로 규정하고 있어 원거리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어업인 및 전력계통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약해지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