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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접수

6월 2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강진군에서는 슬레이트(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슬레이트 철거·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에 한정하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제외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건축물 소유자가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일반주택은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61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특히,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