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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내년 1월부터 3년간‘복수 금고’운영한다

17일 심의위원회 개최, 1금고(농협은행), 2금고(광주은행) 결정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강진군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군의 현금, 유가증권,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취급하게 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7일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위원을 2~3배수로 추천받아 결정했으며,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어 오던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선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진군은 60여년 간 이어져 온 농협은행 단수금고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주은행이 새롭게 참여하는 복수금고 체계로 변화한다.


주요 결정 내용으로 금고 수는 복수금고로 운영하며, 1금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 기금 10개를 관리·운영(2020년 결산 기준 총 1,350억 원)하게 되고, 2금고인 광주은행은 재정안정화기금(170억 원)을 관리하게 된다.


이상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부군수)은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 금고 결정이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복수금고로 결정되었다”면서, “이번에 결정된 각 금융기관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