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희율 의장과 황도영 의원이 25일 광주 남부소장서(서장 정선모)로부터 ‘광주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황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 활동비 지원 범위와 절차 및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희율 의장은 “구민을 위해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소중한 상을 받았다”며“조례 제정으로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