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9일 다목적실에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30일부터 개정되는 아동복지법 중 아동보호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입양 의뢰 시 친생부모 상담 의무화 등 각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북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북부경찰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아동의 조기발굴과 보호·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전문성이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이 협력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