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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7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행

가정양육수당 받는 6~36개월 영아 대상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영암군은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7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내 어린이집 1개소(삼호어린이집)이며, 어린이집 당 보육교사 1명에 3명 이내 영아로 편성된 1개반이 운영된다. 시간제보육 이용자는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3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시간당 1천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동 등록을 한 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 신청으로 당일예약 및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가정과 가정 양육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암군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