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남구가 도심 환경과 주민 편의를 위해 유해조류 먹이 주기를 강력히 제한한다. 오는 23일부터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시행,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 도시 미관과 위생을 해치는 조류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광주에서 처음 도입된 사례로, 도시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금지구역 지정이 완료되고,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 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남구는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 보행자 불편, 위생 문제 등 유해조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조례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남구는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88명을 대상으로 공공 시설물 관리 등 50개 분야에서 주 15~40시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며, 시급 1만 30원에 4대 보험 가입, 교통비와 간식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3일까지 남구청 또는 행정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5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51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총 260개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선발하며, 생계 지원과 더불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이번 하반기 사업은 도로 안전지킴이, 환경정비, 마을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공근로 분야에서는 85개 사업에 130명이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175개 사업에 386명이 선발된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 특히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가점이 부여된다. 근무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주 15~40시간 근무한다. 시급은 1만 3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기여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생계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