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은 지난 23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부산시는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준위 특별법안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 운영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 내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리 1·2호기, 고리3·4호기, 신고리1·2호기가 저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8,038다발로 2021년 7월 기준 포화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운영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은 고리2호기(포화율 89%) 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고리 3, 4호기의 포화율은 각각 92.68%, 93.97%로 상당히 높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산, 울산 부지에 8,000다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어 그야말로 이들 지역은 영구 핵폐기장이 되는 것이다.
김광모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원전이 위치한 같은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저장시설로 바꾸는 꼼수에 불과한 법안이므로 이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실질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시민은 수십년째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이 원전부지 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시민의 안전은 영원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김의원은 부산시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해야 하며, 원전 소재 지자체(경북, 전남, 울산)와 함께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