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간 진행된 제307회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12월 7일(화)에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구정질문 등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종로구의회 제3차 본회의는 윤종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윤종복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보건소 및 구청 관계 직원들은 오랜 격무로 심신의 피로가 위험 수위에 이른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방역 시스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윤종복 윤리특별위원장의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윤리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특별위원회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
마지막으로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22년도 종로구 예산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4,9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585억원, 특별회계는 32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여봉무 의장은 “오늘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어 흐뭇하다” 며 “우리구 주민 모두 건강하게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