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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을~

노기섭 의원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민간위탁기관도 포함됨을 인지시키고 예산확보로 생활임금제도권으로 들어오게하다!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지난 2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은 민생노동정책관에게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이하 “생활임금조례”라 한다) 제3조를 적용할 경우 보건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동자들도 생활임금 대상자인데 왜 배제를 했냐는 정책적 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심사의 포문을 열었다.


노의원은 생활임금조례 제3조 1항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적용대상을 보면 시비 또는 국비를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는 급식센터 역시 생활임금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생활임금을 받지 못한 채 종사하고 있었다며,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국장에게 강하게 질의를 하였다.


이에 나 국장은 앞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할 때 생활임금조례 제3조 1항의 제3호까지만 적용을 했고 제6호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면서 제3호까지 적용한 상태에서도 90%이상 기관들이 다 포함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노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여부와 별개로 이미 조례에는 제6호까지 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담당부서의 잘못이크다고 질타를 하며 급식센터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나 국장은 3호봉을 별도로 적용하게 되면 4호봉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증액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대략 2억3천여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노의원은 생활임금조례의 취지가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생활임금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줄 것으로 주문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후 노의원이 예산안심사를 통해 급식센터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포함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외 7개 기관 기본급 부족액 44억2천여만원을 확보하였고 일부 빠진 단체에 대해서는 22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노의원은 이제야 보건복지부 임금 기본 가이드라인을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임금 체계를 바탕으로 호봉제가 없는 곳에는 호봉제가 도입될 것이고, 무엇보다 복지분야에 부산시가 최초로 노동권을 확보한 의미있는 예산확보라고 예산안심사 성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