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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지역 주민 고통에 귀 기울여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약칭 “전국원전동맹”)이 지난 21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주민들을 위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리시설 건설·운영 시나리오, 관리정책 로드맵, 관리원칙 등에 대한 이들의 요구가 담겼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수익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책임 부담,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동시 건설,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최대 임시저장기간 제한(15년) 및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립에 따른 동시 이동이 기본계획안의 관리원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정책 로드맵에 광역별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포함하고, 광역별 인구수에 따른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결정해 3년 내 건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위해서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한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계획안에는 중간저장시설·최종 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핵폐기장이 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유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부지적합성 조사만 9년이 걸리고 유치지역으로 확정되고 부지적합 판명이 나더라도 앞으로 최소 37년간은 원전 내 핵폐기물을 임시보관해야 된다. 또, 유치과정에서 부적합으로 결론이 나면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국원전동맹은 “지금까지 43년간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보관했고, 앞으로 최소 37년간 더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핵폐기물 관리의 모든 책임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은“정부는 원전 소재 뿐 아니라 인근지역 314만 주민들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전국원전동맹의 의견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