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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습에 누적 5천명 투입...비상대응 총력

화성=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화성시가 아리셀 공장에 화재 사고 당일 재난상황 비상대응 단계에 돌입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구성하고 사고 조기 수습과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재대본, 피해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사고 수습에 총력

 

시는 사고 당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누적 행정 인력만 해도 5천 명이 넘는다. △유가족 전담 모니터링 1,360명 △유가족구호반 572명 △피해자와 유가족 심리·의료·법률지원 등 310여 명 △장례식장 지원 331명 △물자 지원, 추모분향소 운영 지원 197명 △자원봉사 472명 △사고 현장 수습 100여 명 등이 투입됐다.

 

사고 당일 화성시를 비롯해 행안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 13개 기관 합동으로 시청 5층에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출입국, 산재, 법률, 전문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애써 왔다.

 

이번 화재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구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이 급박한 데다 피해 규모가 커 시에서 긴급히 재대본을 꾸려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선 것이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 구호를 하도록 명시하고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하되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화재 등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 화성시, 사고 당일 재대본 꾸려 24시간 가동. 유가족 선제 지원 나서

 

정명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대본은 상황총괄반, 장례지원반, 유가족구호반 등 13개 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유가족구호반의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유족을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가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재민구호반을 유가족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재대본은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와 협조체계 유지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31명으로 사망 23명, 중상 2명, 경상 2명, 상태 호전(퇴원) 4명이다. 건강 체크, 상비약 제공, 응급 이송 등 유가족 의료 지원도 172건에 달하며, 459명의 인력이 투입돼 966건의 유가족 재난심리상담도 진행했다.

 

■ 법 테두리 안에서 유족 지원 방침. 이달 31일까지 유족 지원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유족 대상 7일간 한시로 담고 있다.

 

재대본은 사고 초기에는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유가족 상당수가 해외에서 입국한 점을 감안해 유가족구호반을 편성해 이들을 지원했다. 유전자 검사가 완료된 뒤에도 시는 유족과 친족을 빈틈없이 지원해 왔다.

 

또 매일 경기도주관 솔루션 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통장 개설, 비자 연장 등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월, 수,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유가족 설명회에서 지원 내용 등을 설명해 왔다.

 

이와 더불어 이달 15일까지 유족과 친족에게 지원한 숙식은 누적 700객실과 급식 3,803식에 달한다. 재대본은 조속한 사태 마무리를 위해 유족과 친족에게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유족 외 지원은 무한정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이달 10일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민법상 지원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는 이달 31일까지 숙식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대본은 재해구조법과 행안부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숙식 제공 일정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임을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하며 혼선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유가족 숙식 지원 방침에 반발했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공직자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범위의 구체 기준이 없어 유족 지원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해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취업 알선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유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유족 지원과 함께 시민 일상 회복 신중히 검토할 시기

 

화성 시민들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가 지난달 26일부터 휴관하고 건물 전체를‘유가족 종합 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유가족 쉼터 23개소 △법률상담실 2개소 △모니터링실 1개소 △산재상담실 1개소 △보상상담실 1개소 △근무자 대기실 등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모두누림센터는 월 평균 210개의 여성·청소년·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인원만 해도 4백여 명에 달한다. 또 7월에만 93개 강좌가 휴강 중이며, 환불 금액만 해도 약 8천 6백만원에 이른다.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전면 휴강으로 국민신문고, 방문과 전화 민원도 1,8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누림센터는 이달 1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과 일부 프로그램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센터4층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급여도 중단됐다. 여기에 하루 300여 명이 이용하는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로 센터 휴관으로 노인 급식도 중단돼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화성시 재대본 관계자는 “재대본의 모든 조치는 조기 사고 수습으로 행정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유가족 선제 지원으로 유가족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유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 회복도 신중히 함께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