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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유명 관절 병원, 허위 광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A병원은 대리수술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다.

 

고발인은 B병원장이 2023년 5월부터 병원의 블로그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약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한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인 체형에 맞춘 인공관절(PNK)'이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하여 환자들이 맞춤형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B병원장이 언급한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실제로는 수술 시 뼈를 절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에 불과하며, 이를 마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 결과나 수술 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장은 이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의 광고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병원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인정받지 않은 내용을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한 혐의로도 최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됐다. 특히,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 치료와 관련해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과대 홍보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허가된 기간을 넘어 광고한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다. 해당 기술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B병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현재 B병원장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검찰은 B병원장이 의료기기 납품업체의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수술을 본인이 한 것처럼 기록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허위·과대 광고가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